「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결정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사건본인의 출생당시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