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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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결정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사건본인의 출생당시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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