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16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한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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