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20조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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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③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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