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 소관 대법원 · 총 21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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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제11조 가족관계등록창설제12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제13조 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제14조 그 밖의 경우제1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제16조 가족관계등록창설제17조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제18조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제19조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등제2조 행정구역 변경 등제20조 관할제21조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제5조 통계보고제6조 행정조치 등제7조 위원회의 신고 접수제8조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확인제9조 통계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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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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