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의2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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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1.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3.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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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1.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3.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
②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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