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의2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1.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3.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
②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를 기록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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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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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제4조의2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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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서의 제출제3조 · 가정법원의 심리제4조 · 친생자출생의 신고
제4조의2 ·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부 정정 신청 등제6조 · 등록부 정정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