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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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