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고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신고출생자사람이혼인출생의사ㆍ조산사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동거하는 친족
2.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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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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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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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