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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신고의무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동거하는 친족
2.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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