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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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제4조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제5조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제7조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제10조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 ·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