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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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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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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