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3.16>
②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③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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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함께 인용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함께 인용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 함께 인용가족관계등록법 제2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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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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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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