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등록부 정정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 제1항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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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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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