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 (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제2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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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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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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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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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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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공고제3조 ·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제4조 · 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제5조 ·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6조 · 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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