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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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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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