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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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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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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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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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공고제3조 ·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제4조 · 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제5조 ·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6조 · 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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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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