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요직무 선정ㆍ변경ㆍ해제2. 운영계획 준수 여부 관리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과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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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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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