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별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운영계획에는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지급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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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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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