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