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중요직무 선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직무를 선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에 의하여 추천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하거나 추천 직무 수보다 적은 수의 직무를 중요직무로 선정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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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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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