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2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제도 및 직원 처우 등에 관한 개선의견(이하 ‘의견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은 사법부전산망의 게시판에 개설된 ‘제도개선 건의함’(이하 ‘건의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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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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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