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6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의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의견 등은 처리되지 아니한다.1. 건의함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2. 주로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고충처리사항인 경우3.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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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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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