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4조 (의견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의함을 통하여 게시된 의견 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감독하에 건의함 운영팀이 처리한다.
건의함 운영팀은 운영관리자와 법원행정처 각 실·국 담당자로 구성되며, 각 실·국의 담당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의견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된 의견 등을 해당 실·국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각 실·국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관리자로부터 의견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전달받은 의견 등의 처리방안에 관한 답변을 게시판에 기재함과 동시에 건의함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위 답변은 의견 등에 관한 채택, 불채택 결과 고지, 관련 계획의 진행상태 안내, 유사 의견 처리결과 안내 등 간략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 전에 각 실·국의 장(기획조정실 소속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이 둘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실·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답변을 게시한다.
운영관리자는 해당 실·국 담당자의 답변이 완료된 의견 등을 종결처리한다. 의견 등이 하나의 실·국에만 관련된 경우 해당 실·국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함과 동시에 종결처리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등에 관하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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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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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