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4조 (의견 등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의함을 통하여 게시된 의견 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감독하에 건의함 운영팀이 처리한다.
②건의함 운영팀은 운영관리자와 법원행정처 각 실·국 담당자로 구성되며, 각 실·국의 담당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운영관리자는 의견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된 의견 등을 해당 실·국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각 실·국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관리자로부터 의견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전달받은 의견 등의 처리방안에 관한 답변을 게시판에 기재함과 동시에 건의함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위 답변은 의견 등에 관한 채택, 불채택 결과 고지, 관련 계획의 진행상태 안내, 유사 의견 처리결과 안내 등 간략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 전에 각 실·국의 장(기획조정실 소속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이 둘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실·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답변을 게시한다.
⑦운영관리자는 해당 실·국 담당자의 답변이 완료된 의견 등을 종결처리한다. 의견 등이 하나의 실·국에만 관련된 경우 해당 실·국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함과 동시에 종결처리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등에 관하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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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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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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