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3조 (건의함의 관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건의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의함 운영 주관부서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담당부서를 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담당부서와 담당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1. 조직심의관실과 조직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건의함의 홍보 및 기능개선에 관한 업무나. 의견 등에 대한 접수·전달·답변 요구다.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한 건의함 관련 업무 처리2. 별표 1과 같이 담당부서를, 그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담당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법원사무관 이상의 담당자 지정나. 답변자료 검토다. 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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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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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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