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3조 (건의함의 관리·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건의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의함 운영 주관부서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담당부서를 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담당부서와 담당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1. 조직심의관실과 조직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건의함의 홍보 및 기능개선에 관한 업무나. 의견 등에 대한 접수·전달·답변 요구다.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한 건의함 관련 업무 처리2. 별표 1과 같이 담당부서를, 그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담당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법원사무관 이상의 담당자 지정나. 답변자료 검토다. 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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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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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