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5조 (이용자의 게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의함의 이용자는 게시글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의견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실·국장 앞으로 송부된 제도개선 관련 이메일은 공용이메일 주소로 전달하고, 운영관리자는 이를 건의함에 이관하되 ‘비공개’로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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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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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