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3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사건번호란 밑에 치료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치료명령 청구를 받은 피고인 성명 우측 여백에 ‘치료명령’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 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항의 예에 따라 정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 형사단독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치료명령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여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보호관찰소에 확정판결을 통지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확정재판송부대상’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항소심에서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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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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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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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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