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 소관 법무부 · 조문 38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2-04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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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수사항제11조 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제12조 국선변호인 등제13조 집행지휘제14조 치료명령의 집행제15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제16조 치료기간의 연장 등제17조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제18조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제21조 치료명령의 시효제22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제23조 가석방제24조 비용부담제25조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제26조 준수사항제27조 치료명령의 집행제28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제29조 준용제3조 약물치료의 요건제30조 치료기간의 계산제31조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제32조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제33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제34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 벌칙제4조 치료명령의 청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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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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