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4조 (판결확정과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전산양식 B3770]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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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