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다.3.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내역의 확인: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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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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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