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열람ㆍ발급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열람ㆍ발급 제한은 신청대상자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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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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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