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열람ㆍ발급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열람ㆍ발급 제한은 신청대상자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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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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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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