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발급이력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은 발급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한다.1. 발행번호 입력2.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③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적 등ㆍ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발행번호, 호주의 출생연월일 및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발급이력 및 진위 여부 확인은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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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업무의 정지제5조 · 열람ㆍ발급 범위 등제6조 · 열람ㆍ발급 신청 방법제7조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제8조 · 발급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발급이력 등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열람ㆍ발급통계표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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