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발급이력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은 발급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한다.1. 발행번호 입력2.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제적 등ㆍ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발행번호, 호주의 출생연월일 및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이력 및 진위 여부 확인은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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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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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