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또는 "전부 비공개 "를 선택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및 등록사항별증명서는 비공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제적부 및 제적 등ㆍ초본은 비공개대상인 호주 또는 가족의 특정신분사항란 및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 열람ㆍ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