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열람ㆍ발급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에 의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1. 신청인 정보가.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나.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2. 추가 정보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과 본인의 본적)3. 신청대상자 정보(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가 없는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로마자성명4. 신청내용가. 열람하고자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제적부)의 종류나. 발급하고자 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의 종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 선택5.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이미지 전산제적부 및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대하여는 전부 공개만 선택할 수 있다)6. 신청사유7. 삭제(2020.12.23 제564호)
③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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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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