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열람ㆍ발급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에 의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1. 신청인 정보가.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나.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2. 추가 정보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과 본인의 본적)3. 신청대상자 정보(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가 없는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로마자성명4. 신청내용가. 열람하고자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제적부)의 종류나. 발급하고자 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의 종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 선택5.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이미지 전산제적부 및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대하여는 전부 공개만 선택할 수 있다)6. 신청사유7. 삭제(2020.12.23 제564호)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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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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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