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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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 등기신청서 작성례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 | | | |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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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