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0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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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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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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