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0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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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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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