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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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제3조 · 신청정보의 제공제4조 ·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제5조 · 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
제6조 ·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