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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