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②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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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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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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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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