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공포 · 2025-01-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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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우편으로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1. 제1항의 서면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2. 제1항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④제2항 및 제3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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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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