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②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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