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형사공탁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공포 · 2025-01-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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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탁소 및 공탁번호2. 공탁신청 연월일3. 공탁물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탁소 및 공탁번호2. 공탁신청 연월일3. 공탁물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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