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공포 · 2025-01-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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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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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