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17 · 소관 대법원 · 총 21조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02 · 시행 2025-01-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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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제14조 동일인 증명서 접수제15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제18조 열람ㆍ복사 제공의 방식제19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 제출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제4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제6조 공탁원인서면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제8조 형사공탁 공고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제9의2조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