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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