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3조 (간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와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형사 재판서 원본을 출력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당해 법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약식명령, 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가압류ㆍ가처분결정, 경매개시ㆍ매각허가결정,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등기촉탁서, 사실조회서 등의 재판서 원본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형사 판결서 원본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재판서 원본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장수가 누락되거나 원본과 정본ㆍ등본 등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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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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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