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5조 (위ㆍ변조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첫 장 오른쪽 위 적당한 여백에 QR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위 QR코드를 통해 전자서명 여부 및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문 내용을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2025.01.21 제1897호)
삭제(2025.01.21 제1897호)
제1항의 재판서 정본 등에는 표지를 출력하여 편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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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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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