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7조 (관서별 고유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서별 고유번호는 기본부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에 있어서는 세분부호로만 구성한다.
②기본부호는 아래 예시와 같이 당해 법원별 「수신자기호부여 예규」 제2조의 기본부호에서 받침을 뺀 부호로 한다(예시) 기본부호 "갑" ⇒ 관서별 기본부호 "가"기본부호 "을" ⇒ 관서별 기본부호 "으"기본부호 "병" ⇒ 관서별 기본부호 "벼"
③세분부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인 6자리 숫자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200000에서 뒤의 2자리 00을 생략한 2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83000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 2830) 4자리의 숫자로 한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1000으로 한다. 시ㆍ군법원의 세분번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별표1.에 규정된 6자리 숫자로 한다.
④배열의 순서는 기본부호를 앞에 두고 세분번호를 뒤에 둔다.
⑤기본부호와 세분부호 사이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점선으로 연결부호를 둔다.예시<img src="/flDownload.do?flSeq=1487180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87180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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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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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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