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4조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 단서의 천공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서별 고유번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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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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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