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12조 (공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삭제(2017.05.12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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