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2조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시밀리로 통지하고, 통지서 원본의 상단 우측 여백에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시밀리로 통지하고, 통지서 원본의 상단 우측 여백에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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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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