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2조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시밀리로 통지하고, 통지서 원본의 상단 우측 여백에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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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세청에 대한 통지제4조 · 채권자 등의 신청시 자료수집제5조 · 관리인 등의 선임 등제6조 · 조사위원의 선임 등제7조 · 조사위원의 조사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