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6조 (조사위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명할 사항이 고도의 경제적·경영적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공동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조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조사위원 선정대상자를 추천받아 일정한 평가를 거쳐 미리 적임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채무자를 외부감사하였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등 채무자와 업무상 관련성이 있었던 자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제2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와 제4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항의 자료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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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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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