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6조 (조사위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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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명할 사항이 고도의 경제적·경영적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공동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명할 사항이 고도의 경제적·경영적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공동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조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조사위원 선정대상자를 추천받아 일정한 평가를 거쳐 미리 적임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최근 3년간 채무자를 외부감사하였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등 채무자와 업무상 관련성이 있었던 자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④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원은 제2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와 제4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5항의 자료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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