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3조 (관세청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에도 그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에도 그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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