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3조 (관세청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에도 그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