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10조 (허가서 등 보조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생사건에서 다음 각호의 문서는 접수한 때부터 주기록과 분리하여 ‘허가서 등 보조기록’이라는 표지를 붙여 연도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주기록에 첨철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채무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내지 경영활동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제출하는 허가신청서 및 동 신청취하서2. 관리인 등이 제출하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이에 준하는 통상의 보고적 문서3. 진정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②재판장은 제1항 각호의 문서 중에서 주기록 완결시까지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기록에 편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허가서 등 보조기록’은 그 문서 접수일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 후에 폐기절차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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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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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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