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4조 (채권자 등의 신청시 자료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업무 상황,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가. 정관, 상업등기부등본, 사업경력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 명부, 채무자의 조직일람표나. 노동조합의 명칭, 주요임원의 성명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사규·사칙다. 향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수지예상표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한 것을 제출한다)나.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한 것을 제출한다)다. 주요 자산목록라.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과 채권자 성명마.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바. 최근 1년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사.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한다)아. 채권자 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등을 기재하되 기재순서는 가능한 한 다액채권자부터 기재한다)자. 채무자 명부(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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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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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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